교회 장로와 권사의 역할에 대하여!
장로교회에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 계속될 직분으로 '장로'와 '안수집사'를 두고 있다.
두 직분은 성경에서 유래되었고 종교개혁을 통해 재천명 된 바 교회의 공적 직분이라 하겠다.
참고로 '목사'도 '장로'다.
구체적으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다.
그렇다면 '권사'와 일년 직인 '서리집사'는 무엇인가? 이 두 직분은 역사속에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만든 '임시직'이라 한다.
'권사'는 '장로의 직무'를
'서리집사'는 '안수집사의 직무'를 돕기 위해 세운 것이다.
헌법에 의하면
'심방' 등 교인을 돌보는 사역은 '장로의 역할'이다. 한국교회에서 주로 '목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만,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것이다.
성경만 봐도 '말씀 사역자'였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천명했다.
장로들은 성도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심방하며 점검하고 성도의 삶을 바로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의 회의 '당회'에서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하면 '징계'하는 '권징'을 시행하게 되어있다.
'당회'가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재정을 책임지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겠지만(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 사실상 운영이사회가 된지 오래)
아니다!
오히려 헌법에서는 '당회'를 '치리회'라고 부른다.
신앙에 합당하지 않은 신자에 대해 징벌을 내리고 해벌하는 모임이라는 것이다.
사실 누군가를 징계한다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할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심방을 해야 함이 합당하다.
그 일이!
소수요 남자인 장로만으로 어렵기에!
장로를 돕는 역할로서 '권사'가 세워진것이다.
'기도, 심방, 위로, 세움'을 권사 고유의 사명이라 가르치는 분도 많지만
사실상 장로의 사역을 권사가 동역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장로는 주일에 당회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게 맞다. 교육부서에서부터 장년 모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임들에 관여 해야 하고, 각 성도들의 생활과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교구의 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심방을 정하고 목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로가 목회자가에 보고한다'는 말이 생소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법이다.
"정치 제5장 지리장로 제4조 장로의 직무 5항 :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 다음에 기회있으면 계속 -